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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4년여간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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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0회 작성일 23-1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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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4년3개월 간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천827건)이다.

HF가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HF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준다.

연도별 HF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 및 건수를 보면 2019년 1천689억원(5천439건)에서 2020년 2천386억원(6천939건), 2021년 2천166억원(5천475건), 지난해 3천53억원(6천27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에만 896억원(1천698건)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1만6천16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금액도 6천646억원으로 전체의 65.2%였다.
비수도권에선 경남(1천708건·654억원)이 최다였고, 부산(1천422건·523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청년 차주의 비중이 컸다. HF의 대위변제 대상 세입자 중 30대는 전체 건수의 30.2%인 7천810건, 대위변제 금액의 34.9%인 3천561억원에 달했다. 40대(7천383건·2천925억원), 20대(2천797건·1천377억원)가 뒤를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면 HF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며 "HF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증가 뿐 아니라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http://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507010000867



사기꾼들 처벌 좀 강화해
저게 다 혈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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