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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7천억 배상 ‘아이폰 성능 저하’, 한국에선 패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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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24회 작성일 23-06-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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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shoppingmode 아이폰 소프트웨어(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으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소비자들에게 6억1300만달러(7478억여원·환율 1220원 기준)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던 미국의 경우와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2일 shoppingmode 아이폰 이용자 6만2806명이 shoppingmode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1심 판결은 앞서 미국(6억1300만달러), 칠레(25억페소·38억여원) 등에서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 인정된 것과 대조된다. 한국과 미국 등의 소송 제도상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 법원에서 활용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증거 확보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민사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의 증거자료를 상대방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로, 제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패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강한 제재도 이뤄진다고 한다. 실제 미국 소비자들은 이 절차를 통해 애플로부터 수백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조정 절차를 밟으며 애플과 손해배상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조정 과정에는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애플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미국에서 인정되는 제도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관련 당사자 전부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쳐 손해배상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제도다. 한국에선 재계 반발에 밀려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상태다.


소비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부재,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원고 쪽은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어 shoppingmode 애플 쪽이 핵심적인 자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애플의 손을 든 가장 큰 이유도 ‘증거 부족’이었다.


한편, 국내 소비자 단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팀 쿡 shoppingmode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80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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