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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강간당했다" 허위 신고..20대 남성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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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6회 작성일 23-08-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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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4일) 새벽 4시쯤 여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자신이 신고한 적이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는 제도이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서영(ktjdud606@ikbc.co.kr

http://naver.me/G1IAUP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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