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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8일만에 아내 죽인 남편, ‘재범 위험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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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58회 작성일 23-06-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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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제주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에게 경찰이 앞서 ‘재범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즉각 분리조치를 취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가정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내렸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44)가 아내를 살해하기 8개월 전인 지난 1월 15일 아내 B씨(37)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한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했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경찰은 A씨를 ‘재범 고위험군’으로 평가했다.

가정폭력 범죄는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 모든 현장에서 재범 위험성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 2018년 10월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2019년 도입했다. 당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모(52)씨는 가발을 쓰고 위장해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에 앞서 수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김씨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처 역시 4년간 6번 이사하는 등 김씨를 피해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위험성은 폭행의 심각도, 피해자 심리적 혼란 상태,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가정폭력의 빈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3점 만점에 7점 이상이면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A씨도 7점 이상이 매겨진 것이다.

고위험군 판단이 내려지자 경찰은 B씨에게 남편을 고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 A씨를 B씨로부터 2개월 동안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발동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집에서, A씨는 일터에서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9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지만, 실제 처벌로 연결된 전력은 없어 초범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법원 판단 38일 만인 지난 4일 A씨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경찰이 가해자를 즉시 분리조치할 수 있지만 재판에서 반성 및 이에 따른 선처가 이뤄지면 유명무실해진다”고 말했다. 보호관찰 처분도 이같은 보복 범행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http://naver.me/5CvH5E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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