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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더 일했는데 입력된 시간은 6분?‥"회사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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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7회 작성일 23-06-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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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184712?ntype=RANKING

◀ 앵커 ▶

부산항의 방호와 경비를 책임지는 부산항 보안 공사가 청원 경찰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누락시키고 근무자들에게 본인 서명까지 받았는데요.

현장 담당자는 부산항 보안 공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현장 책임자의 일탈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출입국 관리는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근무한 청경의 근무시간표입니다.

오전 5시 54분에 출근, 저녁 7시 42분에 퇴근해 3시간 48분 연장근로를 했다는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조정' 항목에 6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준오 / 부산항보안공사 노조위원장]
"연장근로 시간이 3시간 48분인데, 6분만 일했다라고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3시간 42분은 임금으로 받지 못한 겁니다."

초과 근무시간을 누락시킨 건데 당시 근무표를 작성한 현장 담당자는 근무자들에게 본인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부산항 보안공사 소속 노동자]
"불만을 토로하면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노조가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청원경찰 48명의 근무기록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누락 된 초과 근무시간이 약 1만 8백 시간, 연간 2천4백 시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심준오 / 부산항보안공사 노조위원장]
"7, 8월에 대한 성수기를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몇 배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과근무시간을 '조정'했던 현장담당자는 부산항보안공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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