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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전세 사기' 위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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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2회 작성일 23-08-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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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586/0000056326?sid=101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50%대…빌라‧오피스텔보다 '안전'
집값 하락 지속되면 아파트 '역전세‧깡통전세' 속출할 수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 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 위주이지만, 아파트 전세 세입자 사이에서도 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파트는 연립‧다세대 물건에 비해 대규모 전세사기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다 전세가율도 50~60%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 국면이 지속하는 상황이라, 아파트에서도 '깡통전세'나 '역전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 빌라‧오피스텔에 집중…왜?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대체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화곡동 '빌라왕' 사건부터 2500가구 가량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피해 대상은 주로 빌라 등 공동주택이다. '건축왕' 사건의 경우 피해 대상에 아파트가 포함됐지만, 이는 1~2동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다.

빌라와 오피스텔이 전세사기에 취약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데다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 편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빌라‧오피스텔 매물을 쓸어 담은 뒤 매매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과 결탁해 시세를 속이거나 임대인 명의를 계약 후 변경하는 식으로 조직적 전세 사기가 이뤄진다.

부동산 상승기엔 매매가가 오를 것이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파산한다면 그때부터 세입자의 악몽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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